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

haomoondo 2024. 11. 13. 21:09
  • 2023.02.21 : ~56p
  • 2023.02.25 : 57p~322p
  • 2023.02.26 : 323p~445p
  • 2023.02.27 : 446~465p

대학교 1학년 사회학개론 시간, 교수님께서 읽으라고 하셨던 책들 중 하나. 읽어야지~라고 생각만하고 읽고 싶은 책 리스트에다가 담아만 놓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2023년 독서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열흘마다 한 권씩 읽고 검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독서모임의 첫 번째 책으로 낙점된 것이 이 책.^^ 원래는 다른 책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어려운 책을... 선택하게 됨.


역자 서문

[17]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규율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고, 신체형으로부터 징역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지 않았으며, ~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설명은 무엇보다도 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거 왜케 멋있지…ㅋㅋ

[17]

그는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거나, 개인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탄생이 권력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전제에서 사회과학적 규범과 인간관을 비판했다. “인간에 관한 과학의 탄생? 아마도 그것은 신체와 동작, 행동에 대한 근대적인 강제권의 작용이 이뤄진, 영광스럽지 않은 고문서 보관소”를 만들어 냈을 뿐이라고 냉소함으로써 그는 지식의 순수성이나 진리에의 의지를 지나칠 정도로 부정하거나 비판했다.

제1부 신체형

1장 수형자의 신체

[32]

처벌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처벌하는 일도 명예로운 것은 아니다. 그 결과적인 현상은 사법당국과 그 당국이 부과한 징벌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중의 보호체계이다. 형벌 집행은 자율적인 영역이 되어 가고 행정기구는 사법기관이 감당하던 영역을 면제해 주게 되어, 사법 쪽은 형벌의 관료정치적 은폐의 도움으로 그 막연한 불쾌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

[34]

근대적 제도에서 신체는 도구 또는 매개체와 같은 것이 된다. 즉, 신체를 감금한다든지, 혹은 노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신체에 제재를 가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으로부터 권리이면서 동시에 재산으로 생각되는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41]

단두대라는 은밀하고 신속한 사형을 행하는 이 장치는 분명히 프랑스에서는 합법적인 사형의 새로운 윤리를 특징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혁명 탓으로 당장 그 장치는 거대한 연극적 의식의 분위기를 갖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그것은 스펙터클이 되었다.

[45]

그들은 공격적 행위를 처벌하지만, 그것을 통해 공격적 성향을 처벌하는 것이다. 강간을 처벌하지만 동시에 성도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살인행위를 처벌하면서 충동이나 욕망을 처벌하는 것이다.

→ 완전 철학적이다. (뭔소린지 단번에 이해 못한다는 뜻)

[52]

이 책의 목표는 근대적 정신과 새로운 사법권력과의 상관적인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이 근거를 두고 있고, 정당성과 법칙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넓혀가면서 그 엄청난 기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실체의 계보학이다.

→ Oh….

[52-53]

→ 아…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단어 뜻들이 의심되고, 한국어로 써져 있고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내가 과연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을까?…. 하…… 미셸 푸코…. 당신… 내가 똑똑히 기억하겠어…..

“예속화의 특별한 양식이 어떻게 해서 ‘과학적’ 지위를 갖는 담론을 위한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문장만!! 10분 넘게 붙잡고 있다!!!!!!!!!!!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뜻이야!!!!!!!!!!!!!!!!1

[57]

즉,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하거나 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인 효과이며, 피지배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는 연장시켜 주기도 하는 효과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권력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다만 단순하게 의무나 금지로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그들을 포위공격하고, 그들을 거쳐 가고, 그들을 가로질러 간다.

→ 이해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될들말듯, 될듯말듯될듯말듯될..듯말…듯……

[61]

정신이 하나의 환영이거나 관념적 결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정신은 실재하며, 그것은 하나의 실재성을 갖고 있고, 정신은 신체의 주위에서, 그 표면에서, 그 내부에서, 권력의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권력이야말로-보다 일반적으로는, 감시받고 훈련받고 교정받는 사람들, 광인, 유아, 초등학생, 피식민지, 어떤 생산기구에 묶여 살아 있는 동안 계속 감시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사되는 것이라고.

[61]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 그리고 사람들이 해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이미 그 자체에서 그 인간보다도 훨씬 깊은 곳에서 행해지는 복종화의 성과인 것이다.

영혼은 정치적 해부술의 성과이자 도구이며, 또한 신체의 감옥이다.

2장 신체형의 호화로움

[69]

형벌로서의 신체형은 신체에 대한 마구잡이식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분화한 고통을 창출해내는 일이며, 형벌의 희생자들을 낙인찍고 처벌하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행사이지,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잊고 무절제하게 표현되는 사법 권력의 분노는 아닌 것이다. 신체형의 ‘극단성’에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모든 논리가 담겨 있다.

[74]

자백하는 범죄자는 문서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범죄의 안쪽에서 살아 있는 진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범죄주체의 행위인 자백은 책임이 따르고 구두로 말해지는 것이어서 문서와 비밀 유지에 의한 증거 조사를 보충하는 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문하는 유형의 이러한 모든 소송 절차는 자백을 중시하는 것이다.

[75]

아주 유력한 증거나 마찬가지로 그것만으로는 유죄 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어서, 부가적인 증거 및 추정 증거를 수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자기가 범하지 않았던 범죄에 관해서 자기가 유죄임을 선언하는 예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77]

고전주의 시대의 고문은 잔인한 것이었지만, 야만적인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문이 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규칙적으로 집행되는 일이며,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 가지 관행에 의거하여 용의주도하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문은 엄격한 사법적 행위이다.

[78]

그는 자기가 수집한 몇가지 증거의 요소들을 위해서 내기에 거는 싸움에 뛰어드는 셈인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강한 인내심으로 저항하고’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관은 부득이 직책을 사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신체형이 부과된 자가 이기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사태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의 확보가 따르는’ 고문을 가하는 습관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것은 가장 중대한 사건에 사용되었다.

[80]

절반쯤 완전한 증거 하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용의자는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유죄인 자가 되는 것이다.

[89]

처형 의식의 목적은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보다 감히 법을 위반하려고 했던 신하와 자기의 힘을 부각시키려는 전능한 군주 사이의 세력 불균형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제2부 처벌

1장 일반화한 처벌

[124]

여하간 신체형은 국왕의 폭력과 민중 측의 그것이 서로 대립해 있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통치 권력은 잔인성을 내건 이 싸움에서, 자기 쪽에서 신청한 도전에 머지않아 상대방이 대응해 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았다. 민중은 “유혈의 참사를 보는 일”에 익숙해져서 “피를 흘려야만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125]

신체형 없는 징벌의 이러한 필요성은 우선 심정적 외침으로, 혹은 분노하는 인간 본성의 외침으로 나타났다. 즉,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경우에도 그를 처벌할 때는 하나의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다. 19세기에 접어들어, 범죄자 속에서 발견되는 이 ‘인간’이 바로 형벌 결정의 표적이 되고, 교정하고 변화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일련의 기묘한-’행형’과 ‘범죄론’이라는-학문과 현실의 영역이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

[136]

또한 법의 이론 속에서 표명되거나 계획안을 통해서 도식화되어 나타난 것과 같은 ‘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근본적인 목표와 함께 그러한 전략의 정치적 혹은 철학적 행태의 표현이다. 그 목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억제가 사회전반에 대해 정규적 기능을 행사하도록 할 것, 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처벌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가혹성을 완화된 형태로 처벌하는 것이면서, 보다 많은 보편성과 필연서잉 따르는 처벌이 되어야 할 것, 처벌권을 사회구성체 속에 보다 깊숙이 집어넣도록 할 것 등이다.

[141]

부르주아지가 토지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자신을 속박하던 봉건적인 세금부담으로부터 해방되자, 부르주아지의 소유권을 절대적인 소유권으로 되었다. 즉, 농민층이 획득하거나 보유해 왔던 모든 묵인 사항은 바야흐로 새로운 지주들에 의해 무조건 범법행위로 규정되어 버렸다.

[146]

형벌제도라는 것이 모든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151]

징벌이 유익한 것이 되려면, 징벌은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일련의 무질서처럼 이해되는 범죄의 영향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이 부분에서 한국은 망했죠? 아주 조졌죠?

[157]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야말로 법의 장치를 가장 취약한 것으로 만든다.

[161]

“동일한 절도를 범한 두 사람 가운데서,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사람은 사치스럽게 지내던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죄가 가벼운가? 서약을 어긴 두 사람 중 어렸을 때부터 명예심을 갖추도록 교육받은 사람은 방치된 상태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죄가 무거운가?” 우리는 범죄와 징벌과의 대응적 분류의 필요성과 범죄자의 개별적 성격과 일치하는 형벌의 개인화 필요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형상을 보게 된다. 이 개인화는 근대 형법의 전체 역사 속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

[167]

가장 튼튼한 제국의 흔들리지 않는 기반은 인간의 부드러운 두뇌신경조직 위에 세워진 것이다.

→ 아~ 크으… 뭔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하지.

2장 유순해진 처벌

[172]

“입법자는 건물의 견고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힘을 이용하는 한편, 동시에 건물을 무너뜨릴 염려가 되는 모든 힘을 제거할 줄 아는 유능한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 오… 겁나 어려운 역할이구먼 ㅎㅎ 난 못하겠다

[178]

과거의 법은 막연하게 어떤 범죄에 어떤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관계로 이어졌다. 이제는 범죄가 행해지면 지체 없이 처벌이 다르게 되고, 처벌은 법의 담론을 현실적인 실체로 만들며, 또한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 짓는 ‘형법전’이 바로 여러 가지 현실을 연결 짓는 것임을 보여 주게 된다.

[180]

징벌은 축제라기보다는 교육이고,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늘 펼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206]

따라서, 범법행위에 대처하는 것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사회 계약상의 법적 주체를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어떤 권력의일반적이며 동시에 세부적인 모든 형식에 순응하는 복종의 주체를 만드는 것이다.

읽어도읽어도 끝이 안 나…… 흑흑흑흑흑흑흑. 그리고 뒤에 볼 일 없는 페이지 그래도! 10장은 넘을 거라고 기대하고 펼쳐봤는데….. 3장??? 3장?? 세에자앙??? 흑흑흑 엉엉엉 아이고오오

중간 한탄

제3부 규율

1장 순종적인 신체

[219]

성급한 추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삭스 원수의 마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세부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편협한 인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모든 것의 바타잉 되고 있기 때문이며, 바탕이 되는 원칙 없이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방법을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축에 대한 안목만 있어서는 안 된다. 돌을 깎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222]

인간에 대한 통제와 그 활용을 위한 세부의 치밀한 관찰, 그리고 동시에 사소한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시각으로 고전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련의 총괄적인 기술과 방법, 지식, 설명, 처방, 데이터 등의 일괄적인 자료들이 나타난다. 아마도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부터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233]

규율은 ‘개체’, ‘자리’, ‘서열’을 조직화함으로써 복합적인 공간을, 즉 건축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자리를 고정시키면서, 또한 자리이동을 허용하는 공간이 관계들을 수립한다. 자리를 지정하고, 가치를 명시하고, 개개인의 복종뿐 아니라 시간과 동작에 대한 최상의 관리를 확보한다. 또한 그것은 혼합된 공간으로서 건물, 가구, 방 등의 배치를 관리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그러한 정비에 개인에 따른 특징 명시, 평가, 위계질서가 투영되는 점에서는 관념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규율의 중요한 첫 번째 조작은 혼란스럽고 무익하거나 위험한 집단을 질서가 확립된 집단으로 바꾸는 ‘생생한 일람표’를 만드는 일이다.

[242]

이처럼 의무화한 구조적 방식은 18세기의 병법 이론가들이 ‘교련’이라고 부르던 것이다. 전통적 방법 대신에 명시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만들어진다. 신체와 그것에 의해서 조작되는 물체가 맞닿는 모든 면에 침투해 들어간 권력은, 양자를 서로 묶어 놓는다. 권력은 병기의 신체, 도구의 신체, 기계의 신체라는 복합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전에는 신체에서 주로 표정이나 그 효과, 표현 형식이나 작업의 성과만을 필요로 했던 복종의 형태는 이제 완전히 과거의 것으로 되어 버렸다. 권력에 의해 부과되는 법규는 동시에 군사작전의 규칙이기도 하다. 규율 권력의 성격은 이런 식으로 부각된다. 즉, 권력은 공제보다는 종합의 기능을, 생산물의 강탈보다는 생산기구와의 강제적 연결 기능을 하는 것이다.

[264]

18세기의 강대국에서는 군대가 시민의 평화를 보전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군대가 실질적인 힘, 항상 위협적인 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군대가 하나의 기술이고 지식이어서, 이 기술과 지식의 도식을 사회 전체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292]

그런데 규율 권력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행사된다. 오히려 권력은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가시성의 원칙을 부과한다. 규율에서 모습을 보여야 할 대상은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빛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그들에게 행사되는 권력의 지배는 확보된다. 규율의 대상인 개인을 예쏙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보여지고, 언제라도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3장 판옵티콘 권력

[308]

페스트에 감염된 도시, 개개인이 신체를 명백히 그 대상으로 한 권력의 운용 속에서 정지된 도시,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통치가 가능한 도시의 유토피아다. 페스트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규율의 권력 행사를 이상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실험이다.

[316]

‘판옵티콘’은 인간에 관한 실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인간에게 적용되는 변화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공간이다.

[322]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규율이라는 것을 울타리 속에 묶어 두지 않고, 사회 전체 속에 확산시키고,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로 기능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가의 문제이다. 고전주의 시대에 공들여 만든 규율은 분명히 규정되었고, 비교적 폐쇄적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 전면적인 적용은 단지 페스트에 감염되 도시라는 일시적이고 한정된 범위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벤담은 이러한 규율을, 결함이나 중단 없이 사회를 관통하면서 도처에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물망의 장치로 만들기를 꿈꾸었다.

[325]

자녀를 교육할 방법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삶에 대한 배려나 의무를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였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자기들이 받지 못한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전해 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신에 관한 무지, 나태, 그리고 공공의 무질서를 유발할 여지가 많고, “시립 병원의 자산을 탕진해 버리기에 알맞은” 걸인 같은 무리의 형성이다. 그런데 대혁명 초기에 초등교육의 목표는, 어린이에게 무엇보다도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발달시키며, 장래 어떤 기계적인 일에도 종샇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정확한 관찰력, 빈틈없는 솜씨, 동작 빠른 습관”을 숙지시키는 일이다. 여러 가지 규율들은 점점 더 유용한 개인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작용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우선 규율의 위치는 더 이상 사회의 경계에 있는 주변적 위치가 아니고, 규율은 추방이나 속죄, 감금이나 은둔 등의 형식에서 벗어난다.~ 결국, 18세기를 통하여, 규율 기관의 수효가 증가하고 기존의 각종 장치를 규율호하는, 이중적 경향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26]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는 단지 순종적인 아이들만을 양성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부모를 감시하고, 부모의 생활양식이나, 자산, 신앙심, 그리고 품행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어른들의 사회까지 침투해 들어가 그들에 대한 규칙적인 통제를 가하기 위해 미세한 사회적 감시시설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329]

경찰 권력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란 국가 전체가 아니고, 군주의 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인 신체로서의 왕국도 아니다. ~ 경찰의 단속 대상은 ~ ‘언제나 발생하는 사건’이자 ‘하찮은 사건’이다. ~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지속적이고 완전하고, 도처에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감시 도구를 가져야 한다. 감시는 사회전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얼굴 없는 시선과 같아야 한다. 그것은 도처에 매복해 있는 수천 개의 눈이고, 움직이면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력이며, 길고 위계질서화된 그물망이다.

[333]

역사적 신화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갖는 중요성의 여러 기원 주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일지 모른다. 그의 존재는 전제적이고 관례적인 군주의 통치권 행사와, 무한정한 규율의 위계질서적이고 지속적인 행사가 접합되는 지점에 있다.

[345]

최근 1세기 이상 전부터 우리 ‘인류’가 매료되고 있는 인문과학이란 것이 사실은 규율과 그러한 조사방법의 좀스럽고 심술궂은 꼼꼼한 태도에서 기술적 모델을 빌려 온 것이다. 이러한 조사방법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교육학, 범죄학, 그리고 그 외의 이상한 여러 학문들과 맺는 관계는 증거 조사를 실행하는 무서운 권력이 동물이나 식물, 혹은 지구에 관한 냉철한 지식에 대하여 맺는 관계와 같다.

[347]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춘 개체 위주의 감옥이 형벌제도의 근대적인 도구가 되었다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영이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이 감옥과 닮은 것이라고 해서 놀라운 일이겠는가?

제4부 감옥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353]

감옥의 나쁜 점뿐 아니라, 감옥이 쓸모없지 않다고 해도 감옥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무엇으로 감옥을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감옥은 고약한 해결책이어서,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354]

감옥은 처음부터 교정이라는 보조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감금이었고, 합법적인 체제 안에서 자유의 박탈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계획한 것이었다. 요컨대 19세기 초부터 형법상의 수감은 자유의 박탈과 동시에 기술에 의한 개인들의 변화를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366]

또한 노동자 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것의 주된 논조는 정부가 형벌상의 노동을 옹호하고, ‘자유로운 시민’의 임금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 그러한 감옥 작업장들이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것은 여성들의 노동력이 빼앗겨, 그녀들이 매춘행위를 할 정도까지 되어 결국 감옥에 가서, 자유로운 상태였을 때는 일할 수 없었던 그 여성들이 감옥 안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은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기에 이른다는 것, 실업상태에 몰린 모자 제조 노동자가 ‘인간 도살장에 가서 하루 2프랑에 백연을 만들어야’하는 반면에, 수감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노동이 확보된다는 것 ~ 박애운동에 의해 수감자의 노동조건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으나 자유로운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무시된다는 것 등이다.

2장 위법행위와 범죄

[408]

- 감옥은 범죄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위계질서를 이루고 미래의 모든 공범관계를 준비하는 범죄자 집단의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을 조장한다.

[412]

(3) 수감자들이 개선되건 다시 타락하건, 그들의 수감생활 결과에 따라 형기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형벌의 주된 목적은 죄인의 교정에 있으므로, 어떤 수형자일지라도 그의 도덕적 갱신이 충분히 보증될 경우에는 그를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샤를 뤼까, 1836)

[416]

요컨데 형벌제도는 단순히 여러 위법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차별화하고’ 그것들의 일반적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소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재교육한다는 거지?!

[420]

“살인자, 암살자, 도둑, 비열한 자들 가운데 10분의 9는 우리가 사회의 밑바닥이라 이름 붙인 계층에서 생겨난다.” 범죄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만인의 이름으로 만인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위선이거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 원칙적으로 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배운 것 없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법원에서는 사회 전체가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담당하는 한 사회계층이 무질서에 빠져 있는 다른 사회계층을 제재하는 것이다.

→ 오..오호라…

[434]

이러한 일과 함께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완전히 결정적인 틀을 부과하려는 계획, 다시 말해서 범죄자를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며, 무서워해야 할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언론의일부분을 구성하기 시작하고, 자체의 관련된 신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사회면 기사의 기능이다. 범죄사건으로 채워진 사회면 기사는 매일같이 장황한 필치를 통해, 사회를 분할하여 감시하는 사법과 경찰 차원의 통제책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얼굴 없는 적에 대항하는 일종의 문예면과 값싼 대중 문학을 통해 발전하기 시작한 범죄소설은 겉으로는 신문과 반대되는 역할을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일상적인 친숙한 생활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완전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440]

요컨대, 범죄의 존재는 다행스럽게도 ‘인간성의 강인함’을 나타낸다. 그런 만큼 실제의 범죄에서 보아야 할 것은 유약함이나 질병이라기보다는 굽힘없이 솟구치는 에너지, 즉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매력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인간 개인의 강력한 저항’이다. “우리들에게 마비된 감정과, 반쯤 꺼진 열정을 일깨우는 범죄가 없다면, 우리는 무질서 속에, 다시 말하자면 무력증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흑인해방의 경우처럼,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의 해방을 위해서도 소중한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흑인해방이 범죄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독약, 방화, 그리고 때때로 폭동까지도 사회적 조건의 극단적인 비참을 입증하는 것이다.” 죄수들은? “인류의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억압받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 팔랑주》 지는 때떄로 당시의 범죄미학과 일치하는 입장이었으나, 사실은 아주 다른 투쟁을 모색하고 있었다.

→ 그렇지… 독립운동도 불법이었다.

3장 감옥체계

[456]

감옥의 조직망은 동화될 수 없는 자라고 해서 그를 혼란스러운 지옥같은 곳으로 내던져 버리지 않는다. 감옥의 조직망에는 외부가 없다. 한편으로는 그것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다시 편입되어 있다.

[461]

만약 감옥이 국가기관에 유용한 배척이나 진압의 도구였을 뿐이라면, 너무나 눈에 잘 띄는 그것의 형태를 수정하거나 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을 찾아내는 일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장치와 전략들 한가운데 싶숙이 박혀 있는 관계로, 감옥은 감옥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성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


감상평

1부 내용 진짜… 뭐라는거야뭐라는거야뭐라는거야??만 수십번수백번 되뇌임.ㅋㅋㅋ. 1부는 약간… 그 논문 시작하기 전에 정의 내리고, 연구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 하는 내용 같았음. 그래서 더 추상적이고 머리아프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책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12번 정도 한 것 같다.

그래도 2부 넘어오니깐 조오~금 쉬워졌다.ㅋㅋ 물론 1부에 비해 “상대적으로”^^…ㅠ. 그리고 처벌에 대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음. 꽤나 흥미로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고문에 관한 부분. 고문이 대결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음. 그럴수도 있겠네. 이야~. 제도 개혁이 필요했겠구만~. 하고 정부?에 공감하면서 읽었음ㅋㅋ.

3부 1장에서는 미시적인 내용의 중요성을 설명해서 나 살짝 찔림. 평소에도 아… 나는 너무 거시적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 꼬집어서 얘기하니깐 세부적인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게 됨.

또… 내 생각이 변화한 부분은 감옥의 역할. 나는 당연히 감옥은 처벌의 장소! 라고 생각하고 왜 자꾸 교화를 시키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교화가 되는 지도 의문이고) 이 책을 통해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교화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됨. 확실히 그 많은 사람들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재교육해서 사회에 내보내서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게 이득이겠지. 범죄자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내 생각 변화에 큰 이바지를 했음.

그리고 문장들 ㅋㅋㅋ 와… 분명 한글로 쓰여 있는데 수능 영어지문 읽는 것 같아 ㅋㅋㅋ 연필 들고 끊어읽기 하고 싶었음. 그러나 도서관 책이라 참음… ㅎ 그나저나 책에 낙서한 새끼 누구냐 양심 뒤졌냐? 나도 필기하고 싶거든? 이딴 새끼들 때문에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어쩌구… 저쩌구…

힘겨웠던 대장정이 드디어 끝났다! 읽는 데 참 힘들었지만 얻는 것도 많았던 (아마도?) 책이었다.